정자법 등 나머지 혐의 무죄·공소기각
국민참여재판 열흘간 116시간 심리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파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공소기각 판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부터 약 7시간 동안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보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7명의 본배심원단 의견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재판부는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다"며 "7명 중 4명이 '술 반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배심원들의 의견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쪼개기 후원'을 부탁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봤다. 배심원단 역시 7:0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했다.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에도 북한 지도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5:2로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은 공범인 신명섭(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를)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타인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한 7명의 증인 모두의 술 반입이 없었다는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들은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며 "술파티나 술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증죄는 증언한 당사자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을 보였다"며 "이 전 부지사가 고의로 위증했으며 수원지검 1313호에 소주가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116시간 동안 이어진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도 막을 내렸다. 첫날 선발된 12명의 배심원단은 매일 심야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에도 이날까지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법정을 지켰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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