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허위 체불 신고와 가짜 근로자들을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아낸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104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 사업장, 58명에 대해 총 4억2300만원 규모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빈도와 신청 규모, 변제금 회수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결과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A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하도급 노동자들을 A업체 소속인 것처럼 위장해 대지급금 1억2200만원을 받아 미지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일부를 돌려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또 제조업체인 B업체 대표는 실제 체불임금이 없는데도 위장 폐업 후 노동자들과 공모해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해 228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추가로 2080만원을 지급받으려 했다.
건설현장 청소업체인 C업체 대표는 공동대표와 공모해 본인을 노동자로 꾸며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대지급금을 신청하려 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허위 노동자로 신고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모두 1억49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받아내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대지급금 환수,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수 임금체불 사건에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 재산을 사전에 확인하고, 변제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집중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지급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여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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