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원·김한정 각 징역 1년 구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여론조사비가 지급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활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이 사건 범행 이익의 귀속 주체인데도 수사, 공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부시장을 두고는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이자 선거캠프 총괄 책임자로서 조직 운영과 자금집행 등의 핵심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다"며 "선거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에 가담하고 여론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거래가 수행되는데 주요한 의사결정 가담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원자 김 씨에 대해서도 "후보자 측에서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비를 대납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보호법익인 정치 과정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빙성 없는 진술을 계속하고 반성의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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