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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막은 여성 '올다르크' 미화…"대한민국 영웅" 찬사도
"올다르크가 나라 구했다" 영웅화
'업무방해로 처벌 불가' 일방적 주장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예리·김태연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은 여성을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 다르크)'로 부르며 미화하는 반응이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 이 여성에게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방적 주장도 퍼지고 있다.

17일 스레드(THREAD),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가로막은 여성을 프랑스 구국 영웅인 잔 다르크에 비유한 올다르크라 부르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올다르크가 나라를 구했다"며 당시 회색 마스크를 쓰고 허리에 성조기를 두른 채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막던 여성의 모습을 영화 포스터처럼 형상화한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올다르크 가자. 이제 시작이다"라며 잿더미가 된 도시를 배경으로 비장한 표정의 이 여성이 성조기를 든 그림을 게시했다. 그림 하단에는 '대한민국의 영웅 올다르크'라는 문구가 금색으로 적혀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올다르크 언니는 진짜 나라를 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했던 모든 일을 혼자서 막은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했다.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홀로 몇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킨 역사의 위인 올다르크 누님', '6·16 올다르크 누님은 이거 나중에 이력서에 적어도 될듯', '나 올다르크 언니 코스프레하고 싶다. 내 살아생전 못 가져본 기개. 너무 멋지다', '눈빛부터 다르다' 등 반응도 이어졌다.

이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게시글에는 "현재 핸드볼경기장이 개표소 지위를 갖고 있어 민간인 출입 자체가 선거관리법상 불법"이라며 "절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네티즌은 "이 여성이 몸으로 문을 막았을 뿐 거짓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개표소에는 지정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체육단체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체육인들이 경기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금 핸드볼경기장은 누구든 들어가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현직 변호사 자문 결과 지난주에 들어갔다 나온 핸드볼 여자 선수들은 전부 범법자"라는 글을 게시했다. 다른 네티즌도 "지금 핸드볼경기장은 개표소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민간인 출입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12일째인 전날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 반발에 가로막혔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 중재로 진입에 합의했으나 이 여성이 문 앞을 가로막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시위대도 한목소리로 "증거보존" 구호를 외치며 여성에 동조하고 진입을 막았다.

경찰은 이 여성 등 경기장 진입을 막은 시위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 상황 및 증거자료를 분석해 신원을 특정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체육단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위대 봉쇄로 핸드볼경기장 출입이 막힌 대한체육회와 산하 당구·펜싱·핸드볼 등 9개 체육단체는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행정 공간 출입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 등 핵심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약 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yeri@tf.co.kr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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