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김범석 총수 지정 공방…쿠팡 "회복 어려운 손해" vs 공정위 "재량권"
김범석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쿠팡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쿠팡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에 폭넓은 재량권이 존중돼야한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쿠팡 측 대리인은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2개 계열사가 동시에 고발당할 위험이 있고 미공개 정보가 공개된다고 주장했다. 시장 신뢰가 훼손돼 본안에서 승소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미국 상장회사라서,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동일인이 지정돼 공시가 요구되면 SEC 범위를 넘어선 정보가 공개되고 투자자에게 알려진 정보는 회복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 투자자 집단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판단이 일관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자연인이 아니라 국내 최상단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정위 판단이 변하지 않았고, 5년간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실질 판단 기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분 당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김 부사장은 지난해 출국했고, 공시대상기업 집단 발표일인 5월1일 기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 측은 5년간의 판단이 바뀐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대리인은 "올해 현장점검을 했을 때 이전과 다른 사정이 확인됐다"며 "동일인 변경 사유가 확인돼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했다.

비공개 정보 공개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쿠팡 측 주장을 놓고는 "공시에 따른 정보공개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은 아주 막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집단 제도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일인 지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공정위에) 부여되며 하자가 없는 한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적극 참여한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김유석은 화상 회의를 총 894회 주재했고 사업 집행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지위였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더팩트 DB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더팩트 DB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만에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된 것이다.

동일인에 지정된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쿠팡 측은 지난달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어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우선 정지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해당 결정 기한은 7월15일까지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처분은 즉시 효력을 회복하게 된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