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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공방…"생존 사다리" vs "차별 임금"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서 논의 시작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논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번 적용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만2000원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에 달한다"며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차별이 아니라 고사 직전 업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등에 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나 청년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이라며 "지금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그간 축적된 자료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시각에서 위원회의 판단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 논의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올해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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