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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차 조정 출석…최 회장 "빨리 끝나길"
2년2개월 만에 대면
노소영은 '묵묵부답'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해 2년여 만에 법정 대면했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 1시47분께 법원에 출석해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1차 조정 이후 입장 차이를 좁혔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노 관장은 오후 1시39분께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법정에 대면하는 것은 지난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조정에서는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상속·증여에 따른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자신의 가사 기여도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1심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는 20억원으로, 재산분할은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자금이므로 재산분할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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