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는 손금(비용) 처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인보험대리점 GA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8월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 GA코리아가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 약 26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남대문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GA코리아는 이를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5~2019년 법인세를 증액해 경정 고지했다. GA코리아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GA코리아가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이라며 법인세법 19조 2항이 정한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기업은 손금을 인정받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보험업법은 여러 보험 모집 규제를 통해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고있다. 이에 따라 3조에서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대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외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85조 1항에서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2항에서는 보험설계사 역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회사를 위해 모집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대법원은 원고를 두고 "보험업법 취지를 볼 때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 및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지출이므로,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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