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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2차 조정…2년여 만에 대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새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15일 열린다. 두 사람은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차 조정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1차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재판부가 최 회장의 일정을 참고해 2차 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인 2024년 4월 마지막으로 대면했다. 2년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는 셈이다.

파기환송심 핵심 쟁점은 (주)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다. 최 회장 측은 상속·증여에 따른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자신의 가사 기여도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변수는 급등한 주가다. 이에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변론 마지막 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재산분할 기준 시점으로 삼았다. (주)SK 주가는 당시 16만원에서 최근 6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큰 차이가 날 전망이다.

두 사람의 소송은 반전을 거듭했다. 1심은 (주)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는 20억원으로, 재산분할은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자금이므로 재산분할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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