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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사로 없는 연립주택…법원, '건축상 하자' 인정
"공동주택엔 이동상 편의시설 마땅히 설치돼야"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다면 건축상 하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다면 건축상 하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여러 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에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다면 건축상 하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건설은 경기도 고양시에 20개 동, 178세대 규모의 단지형 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시공했다.

연립주택관리단은 2023년 5월 건물에 하자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일부 동의 주출입구와 주차장, 단지를 연결하는 통로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하자 판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거주 시설인 연립주택 단지엔 이동상 편의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1호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라면 마땅히 경사로와 같은 편의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동은 8세대만 살고 있어 편의 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지 내부는 모두 설치 대상에 포함되며 적어도 각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 주출입구까지는 누구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GS건설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책임이 설계도면을 작성한 발주자에게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국내 대표 건설회사 중 하나인 GS건설이 공사에 앞서 설계도면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위법 소지가 있다면 발주자에게 알린 뒤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며 "GS건설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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