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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안 돼"
K2코리아 승소 판결 파기환송

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더라도 제조 시설, 즉 '공장'이 없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더라도 제조 시설, 즉 '공장'이 없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 지식산업센터에 제조 시설, 즉 '공장'이 없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처분 거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2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 토지를 사들여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다.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 임대를 줬다. 지식산업센터는 예전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소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한 집합건축물이다.

이어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달라며 경정 청구했지만 강남구가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조세심판원도 청구 일부만 인용하자 소송을 냈다. 이 조항은 산업직접법상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최초 입주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한다.

1,2심은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공장 등 제조시설이 있어야 취득세 등을 감면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산업직접법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제조시설은 기계·장치를 갖춘 공장을 뜻한다고 봤디. K2코리아가 이같은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문제된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시설이 실제 갖춰졌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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