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경찰청장 이어 국수본부장도 '대행' 불가피…지휘부 공백 커진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이달 정년
임기보장법 국회 법사위 계류
수사·정책 연속성 차질 우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 1년 만에 정년을 앞두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6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수본부장마저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경우 마약범죄 대응 및 보이스피싱 근절 등 주요 치안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영봉 기자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 1년 만에 정년을 앞두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6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수본부장마저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경우 마약범죄 대응 및 보이스피싱 근절 등 주요 치안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 1년 만에 정년을 앞두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6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수본부장마저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경우 마약범죄 대응 및 보이스피싱 근절 등 주요 치안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이달 말 정년을 앞두고 있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경찰공무원법상 60세 연령정년이 우선 적용된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6월30일 취임해 아직 임기 1년이 남아 있다. 국수본부장 정년에 따른 후임 인선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다. 마약과 보이스피싱, 경제범죄, 선거사범 등 주요 범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형 사건을 지휘한다.

박 본부장 취임 후 강조한 마약과 보이스피싱 대응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국수본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치안 성과에 따르면 지난 1~4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739건으로 전년 동기 8268건보다 43% 감소했다. 피해액도 2225억원으로 전년 동기 4261억원 대비 48% 줄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성과를 냈다. 지난 1~4월 동남아 현지 피의자 검거 인원은 391명으로 전년 동기 128명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131명에서 316명으로 증가했다.

마약범죄 대응도 강화됐다. 국수본은 마약범죄의 초국경화·온라인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하고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5341명으로 전년 4274명보다 25% 증가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달 말 정년을 앞두고 있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경찰공무원법상 60세 연령정년이 우선 적용된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6월30일 취임해 아직 임기 1년이 남아 있다. 국수본부장 정년에 따른 후임 인선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달 말 정년을 앞두고 있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경찰공무원법상 60세 연령정년이 우선 적용된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6월30일 취임해 아직 임기 1년이 남아 있다. 국수본부장 정년에 따른 후임 인선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히 최근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수본의 역할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수본부장 공백이 현실화하면 주요 치안정책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국수본부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현상 유지 중심의 조직 운영이 불가피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현재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의 임기 보장 법안이 올려져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은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임기제 직위인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안정적인 치안행정 운영을 위해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가운데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는 만큼 현행 제도가 경찰청장·국수본장 후보군을 제한하고 전문 경력자의 발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3월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도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공백이 생긴다고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후임 본부장 인선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 기간에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수준의 운영이 불가피하고, 직무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