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윤 전 대통령이 낸 법관 기피 기각결정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라며 지난달 20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도 형사12-1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이들은 기피 사건을 심리한 형사1부 기피 신청도 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기각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달 14일 이후 변론이 분리돼 재판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12-1부는 그동안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 심리만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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