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 비상사태 일부러 만들어"
윤 대리인 "내란 이적몰이...항소할 것"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군 통수권과 지휘권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적 비상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상 필요나 공동체의 안녕, 질서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무인기 투입 과정에서 군 전력과 작전 정보가 북한에 노출돼 향후 작전 수행에 차질을 부르고 북한의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배신했고, 군에서의 명령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향후 군 지휘체계와 작전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작전 지시는 국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역할에 반하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 전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준비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작전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합참이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작전이 더욱 빈번하게 실행돼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를 위한 국방부 장관의 책무가 대통령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순 없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장관 권한만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은 작전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작전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범행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됐다. 재판부는 "여인형은 윤석열·김용현과 식사 모임을 가지는 등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일반이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 전 사령관은 작전 은폐를 위해 관련 군용물 폐기와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다만 작전의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 조성이라는 점까지는 알지 못 했고 군 경력과 직위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지는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선고 직후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서 내란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후세에 대가 치를 것"이라고 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피해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정치특검에 부화뇌동한 재판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