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측 "정치적 프레임 영향 받아" 항소 의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박성웅 술자리'도 사실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에서 선서한 상태로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었다"며 "자신이 직접 송모 씨를 쌍룡훈련에 초청했음에도 해병대사령부가 초청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송 씨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으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적적으로 기억해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배우 박성웅 씨와 만남도 사실로 인정했다. 박 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우리 사단장'으로 부른 인물과 술자리를 같이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이해관계 제3자인데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 자리 배치 등 법정 증언과 수사 내용이 일치해 만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자료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송모 씨의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경위와 명단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고,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과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당장에 대해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 이종건 변호사는 "재판부가 저희 주장을 모두 배척했지만, 어떤 근거로 이를 배척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정치적 프레임에 영향을 받아 사실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그 영향으로 이번 사건 역시 유죄가 선고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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