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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확정
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눈썹, 헤어라인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눈썹, 헤어라인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눈썹, 헤어라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2019년 3월~2019년 6월 한 미용업소에서 14회에 걸쳐 14명에게 눈썹, 헤어라인 문신을 해 주고 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신 시술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고 꼭 의료인이 해야할 이유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선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A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달 21일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뒤집었다. 전합은 "문신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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