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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베트남 처녀 수입하자' 전 진도군수 발언, 성차별"
인권위 "출신 국가와 성별에 따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여성을 수입하자"고 말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 발언이 성차별적이라고 11일 판단했다. /홍정열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일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하자"는 김희수 전 전남 진도군수 발언을 성차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월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전국 89개 인구 소멸 지역 가운데 20%가 전남에 있으니 광주·전남 통합시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후 김 전 군수는 사과문을 내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군수의 발언은 베트남, 스리랑카 등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이자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과 성평등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란 용어로 지칭하며 외국인 여성을 수단적 해결책으로 언급한 것은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 출신의 여성 집단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며 출신국가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 전 군수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관내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라고도 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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