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5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심사도 같은날 이어서 열린다.
이들은 2024년 12·3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의 국회 투입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막지 않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에게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지시한 점도 계엄 관여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지휘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에게 이양된 만큼 김 전 의장에게 내란 방조·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보고,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전직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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