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모스 탄 교수의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며 절차 진행을 거부하자 변론을 연기했다.
탄 교수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지난 2일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출국 예정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아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했다"며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라며 "피고발인이 된 재판장이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출석하지 않은 탄 교수와 협의 여부를 거듭 확인했고, 대리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아직 정식 기피신청이 접수된 상태는 아니라면서도, 탄 교수 측이 본안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 대통령이 어릴적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주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미국에 체류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탄 교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를 만나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는 등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말한다.
탄 교수는 선거 다음 날인 4일 출국 예정이었으나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며 현재까지 국내에 머물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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