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적 목적으로 개정 못해"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고등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전면 제한을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소년인권단체 대표 A 씨는 대전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 2024년 9월 재학생들을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 규정에는 등교 시 통신기기 소지 금지, 규칙 위반 시 벌점 5점, 통신기기 최장 1개월 압수 등 내용이 명시돼있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학내 휴대전화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학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지도는 학교 공동체의 발전과 학생의 성장 등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지침"이라며 "현행 학교생활규정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불수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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