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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의혹' 오세훈, 49일 만에 재판 재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10일 다시 시작된다. 오 시장이 지난 4일 오전 업무 복귀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10일 다시 시작된다. 오 시장이 지난 4일 오전 업무 복귀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10일 재개된다. 지난 4월22일 마지막 공판 이후 4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재판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선거 이후로 기일을 미뤄달라는 오 시장 측 요청에 난색을 보였지만,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4월22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이날까지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 사건은 특검법이 규정한 이른바 '6·3·3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김건희특검법 10조 1항은 1심의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오 시장은 특검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초까지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선거 일정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이 정한 기간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특검법상 재판 기간 규정을 강조해 왔으므로 이날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1~2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후 과정도 특검법상 재판 기간 규정이 지켜진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 두 사람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그 이하의 형이나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후 정치적 전망에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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