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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진법사 측근 '세무조사 무마' 혐의 국세청 압수수색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 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 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노 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세무당국은 해당 업체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무자료 거래와 부가가치세 미납 등을 확인하고 약 20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예고했다. 하지만 업체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뒤 추징금은 전액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 씨의 구체적인 금품 수수 경위와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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