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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분석해 판별…염소고기 음식점 특별단속
6월 15일~7월 3일 합동 단속 실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 오리고기 등 판매 음식점 대상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 오리고기 등 판매 음식점 대상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 오리고기 등 판매 음식점 대상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 확인을 병행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다른 품종인지의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단속 전문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합동 단속한다. 양 기관은 정보 공유, 합동 현장 단속, 의심 시료 공동 수거·검사, 위반업소 수사 및 행정처분 연계 등 전 단계에 걸쳐 협력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한다.

시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식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제보할 것을 요청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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