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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돌봄 노동자들 저임금·고용불안 지속…"정부 개선해야"
'최저임금 130%·재가방문 교통비' 요구...정부 무응답에 7월 총파업 계획
요양보호사 월급 125만원, 보육대체교사 단기계약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이 복지프로램을 수강하고 있다. /더팩트DB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이 복지프로램을 수강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핵심 인력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로 이탈하지 않고 통합돌봄 성공과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우와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0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 문제를 겪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돌봄 노동자 48.4%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을 수령하고 있다.

재가 요양보호사 월 평균 임금은 약 125만원으로 민간기관 소속인 경우 공공 영역보다 처우가 더 열악하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주 25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평균 약 129만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불안정한 구조로 각각 월 평균 소득은 156만원, 172만원이다. 보육대체교사는 일급제 형태로 운영돼 지역별 지원 격차와 1년 미만 단기 계약 등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 민조노총은 돌봄노동자 70%가 비정규직이고 평균 근속기간은 2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돌봄 노동자들은 소속 노조인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에 처우 개선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월 16만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원 지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돌봄 노동자들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될 경우 오는 7월15일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돌봄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지난 5월11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노동부가 참여하는 돌봄노정협의체, 5월 19일 1차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은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정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정부에 적정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돌봄 노동자들 임금이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돌봄 노동자들은 임금이 정부 보조금 지침이나 보험 수가에 의해 결정돼 기관과 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5인 미만 영세 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민간 기관들이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 돌봄 경우 이동 시간이나 행정 업무 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질 소득이 낮다는 분석이다.

박대진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지부장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명, 전체 인구의 2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돌봄 수요가 폭증했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 처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임금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로 OECD 최저 수준이다.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교육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수업이 진행됐다. /더팩트DB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교육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수업이 진행됐다. /더팩트DB

이들은 노인과 환자 등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 방문 돌봄 노동자들 교통비 15만원 지급 요구에 대해 "방문 돌봄 특성상 이동은 필수적인 업무 수행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류비와 교통비를 노동자 개인이 부담해 실질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동 시간 역시 명백한 업무 연장이므로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참고해 합당한 실비를 정액 수당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 월 120시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며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0%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적정임금, 공정수당 도입 취지에 맞다는 의견이다. 또한 해외 선진국들처럼 정부가 돌봄 노동자들과 단체교섭 제도화, 숙련과 경력을 반영하는 표준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전문 인력 이탈은 결국 시민들이 받는 돌봄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가 요양보호사 경우 정부가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최저임금의 130%는 되도록 해야 통합돌봄 안착과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핵심 돌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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