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사단장 항소심 첫 공판 오는 12일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특검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공소취소 권한을 인정한 채상병 특검법 제6조 1항 1호와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특검법 제3조 2~5항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도 같은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각하·기각됐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인정하는 특검법 제6조 1항 1호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지난해 7월 이 조항을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 취하 여부는 군검찰이 판단해야 하는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채상병 특검에도 항소 취하 권한을 준 건 위헌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항명죄 사건에서의 항소 취하 및 그에 따른 무죄 판결 확정은 임 전 사단장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특검법 제3조 2~5항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 규정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등 군 간부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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