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국선변호인 청구을 기각당한 피고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A 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으나 부당하게 기각당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는 2심 당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청구를 기각하고 공판기일에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 씨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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