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때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16분께 구속적부심 심문을 약 1시간 만에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제가 구속되자 저와 고 김새론 배우,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빨리 구속이 철회되고 저와 김새론 배우, 유가족의 주장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구속된 후 일주일 만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새론의 음성 파일을 재생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음성파일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위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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