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3명 정부관련 인사...노조 "전 차관 사퇴"·건보 "법 준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임원추천위 위원 몫에 건강보험공단이 법률과 정부 지침대로 전체 직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노조 의견을 거부하고 보건복지부 전 차관을 선임하면서 불거졌다.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정부 관련 인사로 선임됐다. 현직 정기석 이사장 임기는 오는 7월 9일까지다.
노조는 임원추천위 위원으로 선임된 복지부 전 차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나선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건보공단 이사회는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단 구성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 몫에 복지부 전 차관 A를 선임했다.
건보 노조 측은 이를 두고 공공기관운영법과 재정경제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은 공단 구성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 직급별 대표자회의, 구성원 투표 등 구성원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된 자 중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사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임원추천위 위원 중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자로 공단 경영진 추천 1인과 노조 추천 1인을 각각 선임해 공단 구성원 전체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건보공단 측이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를 실시하고 공단 구성원 의견을 대변하는 자를 추천해 이사회에 선임을 요청했다. 노조는 투표 결과로 추천한 후보 선임을 건보공단에 요구했지만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복지부 전 차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 전체 구성원은 1만6495명이며 투표에 참여한 이는 1만872명, 투표자 찬성 인원은 1만95명이다. 찬성 인원은 전체 구성원 61%다.
건보공단 이사회가 이 또한 거부하면서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 위원 5인 가운데 3명이 정부 관련 인사로 선임됐다. 위원 중 공단 비상임이사 3인 가운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포함돼 있으며, 외부인사 2인으로 복지부 전직 차관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선임됐다. 건보노조는 법률 위반과 함께 복지부 측 과표집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견이다.
노조는 "2006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당시 이사장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에 ‘구성원 의견을 대변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한 입법취지는 낙하산 인사 방지와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제고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인사가 건보공단 구성원 의견을 대변하는 임추위원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임원추천 위원으로 선임된 복지부 전 차관 자진사퇴와 정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해당 법률에 의거해 임원추천위 위원을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공공기관운영법과 시행령,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공단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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