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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아냐…징계 의결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무기한이 아니라 징계 의결 때까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 계속해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2일 박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을 제공하거나 접견 편의를 제공했으며 111차례에 걸쳐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구 대행은 징계 청구에 앞선 지난 4월 6일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부터 오는 5일까지 2개월간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비위 의혹이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적법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해당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과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변호인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언행을 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징계 혐의자가 계속 수사 및 사건 처리 등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검찰의 직무집행 공정성 및 사건관계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구 대행의 징계청구 이후인 지난달 29일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 진행 중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다는 공문을 받고 정 장관에게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치가 비례원칙에 벗어나 위법하며, 공문에는 근거되는 혐의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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