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어려운 손해 입을 수 있어"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코인원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으로 코인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규 가입 고객들의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돼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처분 효력이 계속되면 상장법인 등 신규 고객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최근 4년간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이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9만 건 위반했다며 지난달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했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지난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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