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이후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지급금 지급 이후에도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8월 7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다. 대상은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정부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미변제금은 총 3868억원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2023년 이후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확인됐다.
수도권의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 C사는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분할 상환을 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변제를 중단해 현재까지 25억원을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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