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부담했던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VIG파트너스 측도 함께 내야 한다며 제기한 130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관계자 등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1350억 원 상당의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VIG파트너스 측 사모펀드 등 일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 사이의 연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유안타증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같은 채무를 기초로 한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청구도 부적법하다며 각하됐다.
앞서 지난 2015년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은 동양생명 지분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했다.
하지만 2016년 말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피해자로 연루되면서 안방보험은 유안타증권 등 매도인 측이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소송을 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체가 맡긴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동산담보대출을 의미한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매도인 측이 166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안방보험은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 판정을 승인하면서 유안타증권은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안방보험 측에 총 1911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1월 VIG파트너스 측이 동양생명 매각에 따른 이익을 공유했으므로 매각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안타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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