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는 차량 말소 후에도 뒤늦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시 부과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구는 앞으로 경유차 말소 등록 후 1개월 이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달 수시 부과하고,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한 납세자에게는 환급 안내도 함께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차량을 이미 말소했더라도 정기분 부과 시점까지의 소유 기간이 일할 계산되면서 뒤늦게 고지서가 발송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이중 부과나 행정 오류로 오해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본인 차량이 아니라며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압류 등 사후 관리에도 행정력이 추가로 소요됐다.
이에 관악구는 전산 시스템으로 경유차 말소 현황을 확인한 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을 선별해 차량 말소 다음 달 곧바로 수시분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연납 차량 소유자에게는 환급 대상 여부를 함께 안내해 연납분 환급 누락도 방지할 계획이다.
관악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말소된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총 146건의 수시 부과와 2건의 환급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대기오염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연 2회 정기 부과되고 있다. 연납 신청자는 1월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수시 부과 체계 도입으로 주민 혼란과 민원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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