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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 대방건설 회장 부자 1심 무죄…"부당 지원 아냐"
검찰, 회장·대표 징역 3년 구형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받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로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방건설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받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로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방건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받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로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매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매행위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지원 객체가 공공 택지를 전매받은 후 주택 개발 사업을 수행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지원 객체의 사업 결과 얻게 된 사회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 등지의 공공택지 6곳(2069억원 상당)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낙찰받은 뒤, 일가족이 운영하는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에 과징금 12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방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이 전매받은 택지 개발사업으로 대규모 매출과 수익을 올렸고, 이 같은 부당 지원이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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