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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명예훼손' 허웅 "인터뷰, 비방 목적 없어"
"유튜브 출연은 진실규명 위해"
300만원 약식명령에 재판 청구


전 연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프로 농구선수 허웅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뉴시스
전 연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프로 농구선수 허웅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 연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프로 농구선수 허웅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허 씨가 지난 2024년 6~7월 언론 인터뷰와 유트브 채널을 통해 전 연인인 피해자 전 모 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돈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을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허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본인이 직접 인터뷰하지 않았고, 유튜브 채널 출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는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진행했다"며 "인터뷰 진행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피고인이 지시한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출연을 두고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 출연해 인터뷰한 사실은 있지만 비방의 목적이 아닌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 및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인터뷰 관련 혐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의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8월27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허웅의 전 연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허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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