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별도 사유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난임 휴직은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학령기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공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s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