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1870만원 중 990만원 반환 판결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변호사 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면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 A 씨가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낸 237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누수와 소음 등 하자를 발견한 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이후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형사 고소 사건 2건 등 총 3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합계 187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씨는 담당 변호사가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이나 강제집행 절차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별도로 진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형사 고소 사건까지 추가로 진행해 과도한 수임료를 받아 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성실한 대응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5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담당 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임료 일부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2건은 기초 사실과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고소 자체도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을 위한 압박 목적이 컸다"며 "민사와 형사사건을 각각 별도로 수임해 총 187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신의 성실 원칙이나 형평 관념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적정 보수액은 전체 사건을 일괄해 800만 원이 타당하다"며 법무법인이 99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담당 변호사 개인을 놓고는 계약 당사자나 수임료 수령 주체가 아니라며 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으로 헌법·법률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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