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인사권 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유 위원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던 유 위원은 인사권 남용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감사원은 유 위원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위원 측은 서울경찰청에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은 수사 방해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약 70%의 정보가 가려진 고발장 사본을 제공했다.
이에 유 위원은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비공개된 내용엔 증거자료의 호수와 명칭, 유 위원의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근무성적 평가의 대상자 및 1차 평가자 이름, 1차 평가자가 감사원 내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관련 내용이 유 위원에게 공개됐을 때 유 위원 측이 참고인들을 사전에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 진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사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돼 있고, 가림 처리된 내용이 유 위원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정보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정보가 없어도 유 위원은 피의자신문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거나 진술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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