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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의혹' 유병호, 고발장 공개 소송 1심 패소
법원 "수사 지연·방해할 위험 크다면 비공개 정당"

인사권 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더팩트 DB
인사권 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인사권 남용 의혹으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유 위원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던 유 위원은 인사권 남용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감사원은 유 위원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위원 측은 서울경찰청에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은 수사 방해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약 70%의 정보가 가려진 고발장 사본을 제공했다.

이에 유 위원은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비공개된 내용엔 증거자료의 호수와 명칭, 유 위원의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근무성적 평가의 대상자 및 1차 평가자 이름, 1차 평가자가 감사원 내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관련 내용이 유 위원에게 공개됐을 때 유 위원 측이 참고인들을 사전에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 진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사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돼 있고, 가림 처리된 내용이 유 위원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정보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정보가 없어도 유 위원은 피의자신문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거나 진술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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