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 일부 조항을 놓고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선고와 함께 매일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음주를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이를 한차례 위반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매일 밤 12시∼다음 날 오전 5시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로 강화된 준수사항을 두차례 어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률은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기타 준수사항을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한다. 헌재는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여지는 있다고 봤다. 다만 준수사항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특정범죄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준수사항의 유형을 사전에 예측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준수사항 유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결론냈다. 이같은 준수사항은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에게 부착명령과 함께 개별적으로 부과한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했다면 재범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징후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준수사항 이행이 형식적으로 약화돼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구인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호관찰은 가석방 등의 조건이며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범죄 재범 방지가 주목적으로 두 제도는 취지부터 다르다고 봤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경고, 구인,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 보호처분의 변경 등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어 별도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지않다고 했다.
이번 사례는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번째 결정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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