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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신규 인증…최대 7500만원 지원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집

서울시가 청년 워라밸과 고용안정 수요에 맞춰 '2027년 협약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새로 인증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시가 청년 워라밸과 고용안정 수요에 맞춰 '2027년 협약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새로 인증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가 청년 워라밸과 고용안정 수요에 맞춰 '2027년 협약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새로 인증한다. 인증 기업 가운데 우수 기업은 최대 7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강소기업 인증 모집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가운데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일자리 창출실적 △기업 우수성 △고용안전성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 평가지표를 심사해 오는 9월 최종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협약체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인증된다.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일·생활균형 교육·컨설팅 및 현장 노무컨설팅 지원 △재인증 우수기업 추가 지원, 적격심사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됐다. 재인증 평가 상위 10% 기업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청년 2명분을 더 인정받아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30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업은 만 18~39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해 1년 만근 시 1인당 최대 1500만원, 기업당 3명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우수기업 인센티브 최대 3000만원이 더해지면 최대 7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 인증 추진체계와 신청 방식도 개편됐다. 인증 추진체계는 기존 4단계였던 인증 절차는 3단계로 간소화됐다. 신청 방식은 게시판 파일 업로드가 아닌 서울시 일자리포털 전용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평가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22일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형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우수한 청년 인재가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성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며 오래 다닐 수 있는 기업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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