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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위자료 추가…'검찰 조작'은 불인정
대법 파기환송 후 3년반 만에 서울고법 판결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 씨와 강 씨 가족에게 67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 씨와 강 씨 가족에게 67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 씨와 강 씨 가족에게 67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1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5330만 원, 강 씨 아내에게 500만 원, 강 씨의 두 동생에게 각각 430여만 원을 추가로 국가가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위법 조사, 변호인 접견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 측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법원은 개별 인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문제로 한정해 판결을 내렸다"라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심리적 고문이나 밤샘 조사 등을 인정하면서도 각각의 불법 행위라고만 판단하고, 검찰의 조작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회단체 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는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했다. 검찰은 김 씨의 사망에 배후세력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고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필해주고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강 씨는 1992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자살방조 혐의 등의 유죄가 확정됐으나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의혹을 조사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자살방조 혐의 재심을 청구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아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씨는 재심 무죄 판결을 토대로 국가와 사건을 수사한 강모 부장검사와 신모 주임검사, 필적을 감정한 국과수 감정인 김모 씨를 상대로 총 3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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