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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스토킹·연인 살해 시도 50대 구속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이혼한 아내의 연인을 미행해 살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 B 씨의 남자친구 C 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미행하다 C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파악됐다.

B 씨는 이미 지난달 중순 A 씨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한 차례 신고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했다.

다만 B 씨가 사건 접수와 안전 조치 등을 거부해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미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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