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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추락' 약물운전 포르쉐 운전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보완수사와 피해자 합의 기다려 달라"
약물운전하다 반포대교 난간 뚫고 추락


약물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추락한 30대 여성이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임영무 기자
약물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추락한 30대 여성이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약물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추락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33) 씨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 씨는 긴 머리에 녹색 수의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에 "프로포폴 투약 부분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에서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기소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황 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8시40분께 약물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에게 프로포폴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가 근무하던 병원 원장 B 씨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황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7일 열릴 예정이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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