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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병했지만…80대 여성 살해 남편·아들 징역형 확정
알츠하이머 등으로 투병하던 배우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알츠하이머 등으로 투병하던 배우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알츠하이머 등으로 투병하던 배우자를 숨지게 한 80대 남성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와 5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고관절 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여년간 C 씨를 간병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살해하고 자신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도,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C 씨가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고 "요양원에 들어가느니 죽여달라"고 여러차례 말했다는 주장도 '자유로운 상태의 진지한 결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사람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결론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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