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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장연 대표 벌금 300만원 확정…"스티커 시위는 재물손괴"
2023년 삼각지역 스티커 수백장 부착 시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2023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더팩트 DB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2023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였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 문애린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락커 스프레이를 뿌려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승강장의 효용이 실제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승강장 벽면과 기둥에는 환승 및 출구 안내표지가 설치돼 있는데 피고인들이 빈틈마다 수백 장의 스티커를 도배하듯 부착해 이용객들이 안내표지 위치를 찾고 정보를 습득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승강장 미관 훼손 정도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 명이 이틀간 주·야간으로 스티커와 스프레이 제거 작업을 해야 했고, 접착제 제거를 위해 약품까지 사용되는 등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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