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고속도로에서 나왔다가 짧은 시간 내 재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도록 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으로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은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실수 등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통행료 부과 우려가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한국도로공사의 다양한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인 통합납부시스템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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