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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 불법 수입식품 판매…무인점포 13곳 적발
서울시, 미신고·한글 미표시 8곳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아동·청소년 이동이 많은 학교 및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아동·청소년 이동이 많은 학교 및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아동·청소년에게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온 학교 앞 무인점포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아동·청소년 이동이 많은 학교 및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입건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시는 수입식품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코카인, 암페타민 등 10종의 마약류 위해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정식수입이 되지 않거나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무인점포 중심으로 수입 과자·젤리·캔디·초콜릿류 등의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해외직구·개인반입식품의 재판매 행위를 중점 관리하는 등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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