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무단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김 전 장관을 기소한 지 33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지만 김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이 겹쳐 공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1심 재판부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11개월이 걸렸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속여 비화폰을 빼돌린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하면서 비화폰을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민간인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내용이 기록된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무단 불출은 중대 안보 범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을 통해 내란 범죄의 실체 발견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노상원과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운영을 모의하고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비밀통신 체계와 보안을 뒤흔들고 헌법기관을 침해한 중대 안보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하게 해 내란 범죄의 실체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했다"며 "그럼에도 범행 이후 단 한 번의 사과와 반성 없이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하고 사법질서를 희화하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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