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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9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시행 4주년 맞아…'국민생각함'서 진행
100명 추첨 1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증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방향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설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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