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신상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던 노상원 정보사령관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벙적에서 제적돼 더 이상 군사정보에 접근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정보사 요원들은 작전 특성상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 노출로 특정이 될 경우 적대국 등의 표적이 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위협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특검팀은 강조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2024년 8월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사건 직후 헤외 체류 중이던 요원을 모두 긴급히 귀국시킨 예처럼 한 번 요원 신원이 드러나면 전체 정보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대북·대테러·방첩 능력이 약화된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공작요원들의 개인정보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 유출 행위가 조직과 개인에게 어떠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김용현과 공모해 국가가 부여한 정보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정보사 공작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에게 누설함으로써 부하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비상계엄 당시 불법 동원된 정보사 요원들의 피해도 거론했다. 특검팀은 "영문도 모른 채 명단에 포함된 요원들은 실제 선관위 점거 및 선관위 직원 불법 체포 등 반헌법적 임무 수행을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됐다.국가를 위해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소집된 요원들은 위법한 내용의 임무를 듣고 혼란에 빠졌다"며 "이후 위법한 비상계엄에 자신들이 이용됐다는 점을 알게 돼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조사와 입건의 대상이 돼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범죄의 중대성, 반성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 열린다. 노 전 사령관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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